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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21.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 양로 117 광진 구청 앞 도로를 자양 사거리 방면에서 구의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직진 하다 앞에서 신호 대기 정지 중인 피해자 C( 여, 45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 이하 ‘ 피해 차량’ 이라 한다) 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E(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상호 불상 참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진구 자 양로 117 광진 구청 앞 도로까지 약 4.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