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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14821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 소외 C, D은 전원주택용 부지를 매수, 개발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총 수입금에서 지출된 모든 비용을 제한 후 나머지 이익금을 원고와 피고, C, D이 1 : 1 : 0.5 : 0.5의 비율로 각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 D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강원 홍천군 E, F, G, H 등 토지 4필지 합계 9,6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억 원에 매수하였다.

다. 이 사건 동업계약이 종결된 후 총 수입금액은 610,500,000원이었고,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여 매도하는데 지급된 양도소득세는 25,753,280원이었으며, 원고가 지출한 토목비 등 비용이 70,000,000원인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지출된 양도소득세는 25,753,280원, 중개수수료는 40,600,000원, 기타 지출은 12,647,400원이며, 원고는 자신의 개인 돈으로 설계비 16,000,000원, 농지전용부담금 10,354,990원, 분할측량비 및 경계복원비 6,086,300원, 팜플렛 및 기타 선전비 6,000,000원 등 합계 38,441,29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총 수입금액 610,500,000원에서 비용 합계금 487,441,970원(= 토지 대금 300,000,000원 양도소득세 25,753,280원 중개수수료 40,600,000원 기타 지출 12,647,400원 토목비 70,000,000원 원고가 개인 돈으로 지출한 제반 비용 38,441,290원)을 공제하면 남은 이익금은 123,058,030원이고, 이를 원고의 지분 1/3로 나누면 원고의 이익분배금은 41,019,343원이 된다.

그러므로 원고가 지출한 총 비용 208,441,290원(= 토지대금 중 1억 원 토목비 70,000,000원 원고가 개인 돈으로 지출한 비용 38,441,290원)과 원고의 이익 분배금 4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