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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15 2013고합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천안시 서북구 C라는 상호로 문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 오후경 위 문구점에서 과자를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9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다른 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5. 17:00경 위 문구점에서 선물 포장지를 사러 온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자신 쪽으로 잡아당겨 무릎에 앉힌 후 두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6.경 사이에 위 문구점에서 액세서리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4.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문구점에서 우연히 문구점 앞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여, 10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잠깐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문구점에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CD의 진술영상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수사보고 및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