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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19 2015노44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범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기획 자수하였고, 중요 양형 요소인 도주 경위를 밝히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H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들 및 전화홍보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9명을 동원하여 유권자들을 상대로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합계 4,5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과 실비 외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의 지급 등을 금지함으로써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선거사무소 내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하였고 그 대가로 제공된 불법적인 수당의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선거사무소의 총무국장으로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과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주 이후 자발적으로 자수하였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의 처벌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