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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0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224』 피고인과 B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수중에 주류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에 가서 주류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는 2015. 8. 30. 01:5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합계 37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