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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25 2018가합4110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의 지1층 중 별지 '1도면' 표시 2, 3, 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