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20.01.09 2019나22082

취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2쪽 16행의 각주 1)의 “포대에 보관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추수한 그대로의 건조되지 않고 포대에 포장되지 아니한 벼(쌀)로서, 보통 큰 탑모양의 곡식저장고(사일로, silo)에 보관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16행의 ‘2017. 5. 24.경 구속’을 ‘2017. 5. 26. 구속’으로, 7쪽 7행의 ‘2018. 6. 28.’을 ‘2017. 6. 28.’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12쪽 16행부터 20쪽 13행까지의 ‘나. 예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예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1) 원고가 이 사건 보관계약에 따른 취거 등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보관계약상 B의 지위 인수 여부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보관계약상 B의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 이전 외에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하지만, 이러한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며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