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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고합69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라는 단체의 공동회장이고, 피고인 B는 ‘D’라는 단체(이하 ‘D’이라 한다)의 조직실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20. 4. 10. 10:00~10:30경 서울 E 공원 내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선거일 2020. 4. 15.) F선거구 후보자인 G이 지지 호소 기자회견을 하는 사실을 알고, D 회원들과 함께 H정당 소속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들의 성명과 그들의 장애인 관련 발언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G 후보자에게 과거 장애인 차별비하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D 회원 1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0:25~10:30경 위 E 공원 내에서 지지 호소 기자회견을 마친 G 후보자에게 다가가 과거 장애인 차별비하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면서, 피고인 A은 I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J”라고 발언하고, 피고인 B는 K, L “M” N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고, 불상의 D 회원들은 △대구 O선거구 H정당 국회의원 후보 P, 2020. 1. 9. Q 라디오 R “(S 후보자에 대해) 그런 상태로 총리가 된다면 이것은 절름발이 총리이고 후유증이 엄청난 것이죠” OUT, D, △T, 2019. 8. 11. 페이스북 “U” OUT, D, △V, 2020. 1. 15. W 당대표의 ‘2020년 신년기획 청년과의 대화’ 속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논평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다.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다” OUT, D라고 각 기재된 피켓들을 들고 있는 등 피고인들은 불상의 D 회원들과 함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G, P, X, Y의 성명과 각 후보자의 장애인 관련 발언 벙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