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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14 2016고단2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2. 18.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16 고단 2861] 피고인은 2016. 12. 18. 20:35 경 여수시 서교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 옆 도로에서 여수시 D에 있는 E 다방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2017 고단 447] 피고인은 2016. 12. 18. 19:40 경 F 포터 차량을 운전하다가 여수시 D에 있는 E 다방 부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 경 위 장소에서 여수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장 H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기 위해 손으로 위 H의 손을 쳐서 H의 손에 들려 있던 음주측정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 방해 [2017 고단 447]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 관인 피해자 H(39 세 )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야 새끼야 "라고 소리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손등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7. 1. 18.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17 고단 447] 피고인은 2017. 1. 18. 10:40 경 전 남 여수시 서교동에 있는 기아 자동차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KT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8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