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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22 2015고정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15:0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6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처인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알고 있는 지인들인 D, E, F, G, H, I 등 6명에게 ‘C은 흡혈악마다’, ‘30살 많은 내 직장상급자와 더러운 추잡한 바람 여관섹스’, ‘직장상사와 추잡한 동물성욕’, '남편 회사가면 애들 수면제 먹여 재우고' 등 확인되지 아니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