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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4 2019고단1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3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2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14』 피고인은 2018. 12. 14. 03:11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엑센트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갤러리아 상품권 10만 원권 1장,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3.경부터 2019.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약 1,83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65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29. 새벽 무렵 경주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H K7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1권, 우리은행 통장 1권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와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9. 12:23경 경주시 I에 있는 J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통장을 현금지급기에 투입하고 통장 안의 메모지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29. 02:39경 경주시 K건물 L동 앞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M이 그곳에 주차해 둔 N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당겼으나 경보장치가 작동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