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13:50 경 대구 북구 동천동 942-10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팔 거천 동로에 있는 CU 편의점 동천 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내사보고, 내사보고( 현장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