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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8. 31. 00:35경 서울 중구 신당동 이하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74-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전과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높으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7년간 같은 종류의 죄로 처벌받지 않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