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8. 31. 00:35경 서울 중구 신당동 이하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74-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전과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높으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7년간 같은 종류의 죄로 처벌받지 않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