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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4고정21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터미널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7. 17. 03:0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광천터미널 대합실 6홈 앞 승차장 의자에서 피해자 B(남, 33세)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개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6-7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6. 01:3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광천터미널 대합실 의자에서 피해자 C(남, 31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31. 02:00경 광천터미널 대합실 18번 승차장 앞 의자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3 휴대폰 1대를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9. 17: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 G(남, 21세)이 로비의자 위에 지갑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신한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11. 03:00경 광주 서구 광천터미널 대합실 7번 홈 의자에서 피해자 H(남, 18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D, G, H, C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1. 용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소지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