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6142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4 층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거주자이다.

누구든지 미화 1만 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ㆍ입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 16:45 경 아시아나 항공 (OZ) 1165편을 이용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 포 국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 공항으로 출국하면서 일화 1만 엔 권 1,487 장, 총 1,487만 엔( 미 화 133,771달러 상당) 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휴대 수출하려다가 김 포 국제공항 2 층 수하물 기탁 장 보안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통보 서 사본

1. 환율조사보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4호, 제 1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밀반출하려 던 외화 액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