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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2 2015가단1329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2,596,723원 및 그중 64,118,573원에 대하 여는 201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1. 이래로 피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피고1’이라 한다)로부터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 내 상업시설 일부(이하 ‘원고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차해 샤넬매장을 운영해오고 있다.

피고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이하 ‘피고2’라 한다)는 원고 임차부분 바로 윗층(4층)에서 탑승고객을 위한 1등급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

나. 2014. 11. 15. 13:10경 원고 임차부분 천정 겸 4층 바닥 사이에 피고2가 설치, 관리하던 오수배관이 이물질(유지분)로 인해 좁아져 그곳을 흐르던 오수가 역류하면서 피고2가 설치, 관리하던 통기관으로 유입되어 부실하게 연결된 그곳 이음부 나사를 통해 누수됨으로써(별지 도면 참조), 원고 임차부분 천정 쪽에서 갑자기 오수가 원고 임차부분 진열대 위에 진열된 원고 소유의 시계 5개, 바지와 신발을 착용한 마네킹 위로 쏟아져 내려(이하 이 사건을 ‘이 사건 누수’라 한다), 위 시계 5개와 바지 1벌, 신발 1켤레가 오염되었다.

다. 위 나.

항 기재 시계 5개와 바지 1벌, 신발 1켤레가 오수에 오염되어 발생한 가치 하락액은 64,118,573원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피고들의 동의를 받아 주식회사 가가설비와 미래엔테크 주식회사에 각 감정을 의뢰하였고, 2015. 2. 12. 그 감정비용으로 각 1,210,000원, 합계 2,420,000원을 지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18. 원고 임차부분에서 철수하면서 보세물품인 위 나.

항 기재 시계 5개와 바지 1벌, 신발 1켤레를 이 사건 소송 종료 시까지 보관하기 위하여 2016. 6. 21. 인천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인 인천항공화물터미널A로 이전하여 보관시켰다.

이에 필요한 비용이 6,058,150원 = 2016. 12. 20.까지 6개월간 장치장 보관료 5,420,15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