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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10 2015가합687

위탁운영계약보증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2014. 11. 22.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당초 상호가 ‘주식회사 D’였다가 2012. 8. 8. ‘주식회사 E’로, 2014. 3. 3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모형물, 취미용품 제조도매유통판매, 프랜차이즈사업, 각종 식음료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3. 7. 9. 피고 B와 사이에 ‘F'(G 테마카페, 이하 ’F‘이라 한다) 왕십리역점 매장에 관한 입점계약(이하 ’이 사건 입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입점계약에 따라 피고 B에, 2013. 5. 29. 2,000만 원, 2013. 5. 30. 2,000만 원, 2013. 6. 20. 1,500만 원, 2013. 7. 9. 2,5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입점계약에 따른 F 왕십리역점 매장을 개설해 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계속하여 피고 B에 매장을 개설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결국 원고는 2014. 7. 3.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입점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2014. 11. 22. 피고 B에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입점계약은 피고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4. 11. 22.(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 B에 송달된 날)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 B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8,000만 원(원고가 지급하였던 계약이행보증금)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8.(원고가 피고 B에 8,000만 원을 지급한 날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부터 2014. 11. 2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