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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8.25 2017고단3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준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7. 경 성명 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고 15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친구인 B에게 이야기하였고, 같은 달 18.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 앞길에서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통해 위 B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었고, B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및 확정 일자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 등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