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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9.경부터 충북 진천군 E 외 2필지에 대하여 전원주택 부지 개발 공사를 해 오던 중 자금난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진천군청에서 사전에 피고인이 예치해 놓은 1억 6천만 원으로 대집행을 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2013. 5. 14. 13:00경 진천군청 산림축산과 사무실로 찾아가 ‘산림과장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미리 들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탁자(가로 80cm, 세로 250cm)를 1회 내리쳐 손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20.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공무원인 피해자 F(31세)에게 “대집행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 대집행을 왜 하지 않냐”고 물었다가 피해자가 “장마 기간이고 당신이 방해를 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였다. 장마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시작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자,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1회, 주먹으로 턱을 1회,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6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