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37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23:45경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383에 있는 매탄프라자 1층 화장실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흔들어 깨우자, 위 C에게 “씨발놈아, 꺼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을 휘두르고, 위 C의 왼쪽 팔 상박 부분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