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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8노1728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결이유를 통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고소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이유, 고소인이 E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기록한 녹취록이나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한 것을 기록한 녹취록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유,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설사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