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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16 2019구합674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주시 D에 위치한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이 사건 요양원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원고의 모친인 E이다.

참가인은 2018. 1. 9. 이 사건 요양원에 요양보호사로 입사한 후 2018. 2. 1. 조리원으로 업무형태를 변경하여 근무하다가 2018. 10. 22.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8. 10. 30. 피고 고양지사장에게 참가인에 대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이직일 ‘2018. 10. 22.’, 이직사유 ‘권고사직’)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실일 ‘2018. 10. 23.’, 상실사유 ‘권고사직’)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8. 11. 1. 피고 고양지사장에게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고용정보내역을 ‘권고사직’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해 달라는 내용의 피보험자고용정보내역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고양지사장은 2018. 11. 12. 위 신청에 대하여 ‘정정 처리 불가(반려)’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8. 12. 7.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위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고, 고용보험심사관은 2019. 3. 18. 위 반려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 고양지사장은 2019. 4. 10. 위 결정에 따라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정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9. 5. 2. 이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9. 6. 12.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재차 정정하는 재결을 하였다.

피고는 2019. 11. 11. 위 재결에 따라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재차 정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