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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1.28 2014가단345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가. D과 피고 B 사이에 2013. 8. 8. 체결된 양도담보계약 및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의 금전 채권자이다.

나. D은 2013. 8. 8.경 피고 B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피고 B에게 위 각 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 C은 2014. 5. 25.경 D을 대신하여 피고 B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 B 및 D은 2014. 5. 25.경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7,000만 원에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위 각 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D은 2013. 8. 8.경 및 2014. 5. 25.경 채무초과상태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정사업정보센터 및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및 대물변제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

나아가 수익자 겸 전득자 피고 C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대하여는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의하여 전득자에 해당한다.

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의 금전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및 대물변제계약의 각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진실한 출자 후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및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자신들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