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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9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중화 인민 공화국의 구인 구직 인터넷 사이트인 “C ”에서 알게 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같은 날 기소 중지 )으로부터 “ 배달원을 모집하고 있다.

어떤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면 그 금액의 10% 정도를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 불상과 함께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위 성명 불상은 2016. 11. 28. 09:5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국제전화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 금융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돈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일단 은행 계좌에서 예금을 전부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 냉동 칸에 보관하고 있어라

” 고 지시하였고, 이를 믿은 위 피해 자가 성명 불상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0 경 충주시 대소원면 대소 원로 122에 있는 서 충주 농협에서 현금 1,787만 원을 인출한 후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냉장고 냉동 칸에 위 현금을 넣어 두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경찰관이 집 근처로 갈 테니 나가 서 서명을 해 주라” 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 경 위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성명 불상으로부터 “ 집 안에 아무도 없으니, 집에 들어가 냉장고 냉동 칸에서 현금을 들고 나와라” 는 내용의 휴대전화 채팅 어 플인 ‘ 위 챗’ 문자 메시지를 받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거실을 통해 부엌으로 가 그 곳에 있던 냉장고 냉동 칸 문을 열고 피해 자가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87만 원을 꺼내

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