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2472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빌라에 거주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7. 09:4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나가겠다고 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같은 날 11:40경 외출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그만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3:30경까지 약 1시간 50분 동안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