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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8 2020재나5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8 가단 3503호로 C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위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10. 11. 30. “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에 관하여 민 ㆍ 형사 등을 포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는 내용의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소가 부제 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 하다고 판단하여 2019. 5. 23. 소 각하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9 나 2595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4. 8.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20. 5. 5.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재심 청구원인으로 “2020. 3. 25. 진행된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측이 적정한 금원으로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 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제 1 항 각 호가 규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재심 소장에 이 사건 합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적이 없다는 취지 원고는 재심대상사건에서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로 기재하였는바, 이를 원고가 피고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기망 또는 강요로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원고가 재심대상사건에서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