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63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28. 00:3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57 세) 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앞을 지나던 중 주택 안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주택 대문을 열고 들어가 1 층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게 되었고, 마침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여 피고인을 대문 밖으로 내보냈으나 이후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재차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대문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치는 것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계단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소재 화분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화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