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7. 12:50경 서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가 그곳 테이블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반지갑을 발견하고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농협BC체크카드 1장, KB국민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신협체크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등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5장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7. 14:48경 서산시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농협BC체크카드 및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자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로 6,000원을, 위 신한카드로 34,000원 결제하여 도합 40,000원을 결제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피자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5. 8. 시간불상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126,43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 사용내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신용카드사용 문자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