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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8. 03:16경 화성시 B아파트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각각 11년가량, 8년가량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