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3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9. 23: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7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담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