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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6가합70525

용역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원고는 2014. 2. 3. 피고와 평택시 C 일대에 대한 D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영향평가 등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용역대금을 3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기간을 2014. 2. 3.부터 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에서 정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평택시로부터 산업단지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은 후 진행하여야 하는 지형도면고시(3,300만 원 상당) 작업만 남겨둔 상태였는데, 피고 측 귀책사유로 더 이상 이 사건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위 계약이 종료되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시건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9억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용역대금 23억 6,700만 원(= 33억 원 - 지급받은 9억 원 - 미수행한 지형도면고시 용역대금 3,300만 원)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10억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공동대표이사 E은 제1회 변론기일에 단독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여 공시한 경우 회사 측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위와 같은 응소행위도 공동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할 소송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대표이사 중 1인만이 한 응소행위는 부적법하여 무효이다(위와 같은 답변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사실을 다투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