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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19구합165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1. 피고로부터 시흥시 B 소재 시립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C어린이집 법 제2조 제3, 4호는 “어린이집이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 운영을 위탁 법 제24조 제2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받고, 원장 법 제18조 제1항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으로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 법 제18조 제2항은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D는 2019. 4. 4. 11:24경 위 어린이집 교실에서 위 어린이집 보육아동인 피해자 E(4세 법 제2조 제1호는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아)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등을 부딪히며 울려 놀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① 기재(연번 9, 25, 40, 50, 69 제외, 이하 제외된 나머지 부분을 ‘표1’이라고 한다)와 같이 67회에 걸쳐,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F는 2019. 4. 16. 13:25경 위 어린이집 교실에서 위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