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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8165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부부는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를 부담하고 그 내용으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과 1999. 3. 1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사실, 피고는 C이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2017년 7월경 C을 만나기 시작하여 C과 자주 통화를 하면서 친밀관계를 유지하다가 2017. 11. 4.경 성관계를 가진 사실, 원고는 2017. 11. 4.경 C이 다른 사람과 모텔에 간 사실을 알고 C에게 이를 추궁하였고, 이를 계기로 피고와 C 사이의 만남이 다소 뜸해졌었는데, 원고가 2018년 3월경 중국으로 출장을 갔을 당시 C과 피고가 전화통화를 하고 만난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의 존재를 알고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위와 같은 C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2. 위자료의 액수

가. 피고와 C 사이에서 부정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