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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4고단41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8.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 중고차 매매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경 전화를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2008 년 형 벤츠 S500 차량이 있는데 안전 점검 수리를 다한 상태이고, 서류도 깨끗하고, 보험도 들어 있는 차량이다, 2,300만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한 차량은 2006년 식 벤츠 S350 이었음에도 S500 엠 블 럼을 부착한 차량이었고, ( 주) 현대 캐피탈 소유의 차량을 불상 자가 리스로 운행하다가 유통시킨 차량이어서 명의를 이전할 수 없는 속칭 ‘ 대 포차량’ 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이 가능한 차량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5. 29. 경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 경찰서 내에서 차량을 인도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 받고, 2014. 5. 30.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자 대질 포함)

1. 수사보고( 차적 조 회 등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기록 편철 보고, 누범기간 확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기록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