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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305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5. 5. 2. 500만 원, 같은 해 7월 내지 8월경 3,000만 원, 2005. 9. 1. 2,0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2003년경 자신이 원고에게 기업합병 등에 대한 자문을 해 주어 원고가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위 돈을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3. 7. 15.경 원고가 피고에게 자문수수료 5,000만 원에다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5,000만 원을 더한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2003. 7. 15.경 지급한 1억 원 이외에 이 사건 대여금 5,500만 원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감사의 대가로 지급할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