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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3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남원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다방 ’에서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7 월에 곗돈 3,000만 원을 받아 변제해 줄 테니 9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령할 곗돈이 없었고, 2013. 경부터 채무 초과 상태에서 소위 ‘ 돌려 막 기’ 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 카드대금 변제를 위해 돈을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2017. 6. 21. 300만 원을, ‘ 남편 문중에서 5,000만 원이 나올 예정이니 돈을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2017. 6. 26. 19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3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개인신용정보, 각 계좌거래 내역, 통장 내역 사본, 수사보고 (G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남편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 (H 전화통화 및 범죄사실 수정 관련), 수사보고 (I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