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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2 2015고단1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19: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기둥교회 방향에서 MMC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73세)를 미리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요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인근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택시에 태워주었을 뿐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들어가 치료를 받게 하거나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8. 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46 부천중동리슈빌엔클래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7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