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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8 2017고정3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한 달 정도 빌려 주면 한 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신자료제공 요청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