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법원 2017 고단 1837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에...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2. 9.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1355』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고급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있는 골프채,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2017. 5. 11. 03:25 경부터 같은 날 05:09 경 사이에 아산시 탕정면 로 37에 있는 삼성 트라 팰리스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 B284 주차 구역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 트렁크 레버를 돌려 뒷 트렁크를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의 JPX AP800 아이언 골프 세트 시가 110만 원 상당, G30 드라이버 골프채 1개 시가 40만 원 상당, G20 유틸리티 골프채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투 볼버 사 퍼터 골프채 1개 시가 15만 원 상당 등이 들어 있던 타이틀 리스트 골프가방 시가 40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는 등 2017. 3. 17.부터 2017. 6. 7.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58,890,1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5. 초 일자 불상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빨래방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9. 15:00 경 원주시 G 소재 H에서 업주 I에게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브릿 지 스톤 여성용 골프채 1SET를 매도하면서 매도 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송부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날 17:03 경 위 H 인근 벤치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