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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노31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C: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고, 피고인 C은 현재도 소년이다.

또한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공동상해 및 상해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고인 C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동폭행범행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차량을 타고 피해자들을 따라다니며 장난감 소총을 쏘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장소와 방법, 피해자들이 초등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육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의 상해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