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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노2003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해당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에 비추어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