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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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동우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① 주식회사 동우의 채권자인 C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D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4. 7. 23.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다음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② E 등의 채권자들이 E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F(중복)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4. 10. 28.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중복 진행된 위 경매절차를 합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6. 2. 4.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4. 11. 5.경과 2015. 5. 1.경에 경매법원에 주식회사 동우에 대한 24억 2,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주식회사 동우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절차에서 2014. 9. 2. “주식회사 동우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4. 11. 30.까지 준공공사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즉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 24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4. 9.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호증, 을 제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