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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2.13 2016고단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8. 15. 12:54경 공주시 학봉리 소재 상호미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리 계룡산온천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량을 약 50m 구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