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광0485 | 상증 | 2001-06-25
국심2001광0485 (2001.06.25)
상속
경정
전세보증금 및 사채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로 보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목포세무서장이 2001.1.5.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분 상속세,543,04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인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 대지 60㎡건물 59.5㎡ 단층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1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피상속인이 1999.1.2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인 청구인이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조사하여 상속재산(적극재산)은 시가OO이 어려운 관계로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청구외 영화진흥공사로부터 차입한 50,000,000원만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공제하고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2001.1.5.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1999년도 분 상속세 60,543,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재산 중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 대지 60㎡·주택 59.5㎡(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는 청구외 OOO의 가족이 1991.5.3.부터 전세보증금 10,000,000원(이하 전세보증금 이라 한다)에 들어와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등본, 전세계약서 및 거주사실확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전세보증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확정된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후 청구인이 상속재산인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 대지 582㎡와 지상 3층 건물 OOOO상설관(극장) 790.54㎡(이하 담보재산 이라고 한다)를 (주) OO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400,000,000원을 대출받아 채권자들에게 상환한 금융거래자료 및 채권자들의 대여금확인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확정채무임이 확인되는 147,000,000원(이하 쟁점채무 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기피하고 사채를 선호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담보재산의 운영자금으로 차용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 전산자료(TIS)에 의하면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가 1997.1.1.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전세계약을 한 날이 1997.8.2.이고 쟁점주택을 명도한 날이 1997.10.5.인 등 청구인이 제출한 전세계약서가 신빙성이 없고 전세보증금의 입금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후 원금을 지급하고 상속개시일 이전 이자를 지급한 금융거래자료 및 대여금 거래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채무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지출한 내역 등 객관적 입증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확정된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1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부담하여야 하는 확정된 채무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라 주장하는 쟁점채무(147,000,000원)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확정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2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제1항에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 본문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채무(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제1항 본문에서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전세보증금이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등본,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쟁점주택에 대한 2001 년 4월 분 전기요금청구 및 영수증(한국전력공사)과 2001년 4월 분 상·하수도 사용료청구서 및 영수증(목포시장), 전세계약서, O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종합해 보면, 피상속인이 1988.12.2. 시멘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인 쟁점주택을 매매원인으로 취득한 사실, 전세입자인 청구외 OOO와 그 가족이 1991.5.3.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에서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상속인 및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에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 쟁점주택에 주택용 (가정용) 전력 및 상·하수도가 공급되고 있고 그곳에 1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 전세보증금이 10,000,000원인 사실 등이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 보면 쟁점주택에서 청구외 OOO의 가족이 상속개시일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고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전세보증금 10,000,000원은 결국 상속개시 당시(1999.1.23.)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확정된 채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99서 1188호, 1999.12.23. 외 다수 같은 뜻)고 판단된다.
라.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속재산 중 담보재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입하였던 채무인 쟁점채무를 채권자들에게 상환한 내역이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확정된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상속이 개시된 후 담보재산을 (주) O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400,000,000원을 대출을 받아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하는 확정된 채무에 해당된다는 증빙서류로, (주) OO은행의 청구인 예금계좌(OOOOOOOOOOOOOO)에서 1999.6.1.~1999.6.15. 기간 청구외 OOO, OOO, OOO에게 각 40,000,000원, 18,000,000원 및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거래명세조회, 1999.5.31. (주) OO은행, OOOO조합, OOO 등의 금융기관에서 무통장입금을 통하여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등에게 각 10,000,000원, 7,000,000원, 4,000,000원, 10,000,000원, 6,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17,000,0000원 등을 각 송금한 사실이 전산으로 기록된 무통장입금증빙 및 상속개시 전인 1998.2.3.~1999.1.29. 기간동안 (주) OO은행, OOOO조합 등에서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에게 청구인 명의로 13차례에 걸쳐 40,000원~320,000원이 송금된 내역이 찍혀져 있는 무통장입금증빙과 위의 송금사실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들의 채권에 대한 변제임을 확인하는 각 채권자들의 대여금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1999.5.27. 채권최고액을 480,000,000원, 근저당권리자를 (주) OO은행으로 하여 담보재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 등재된 등기부등본과 1999.5.31.~2001.5.31. 기간 (주) OO은행이 청구인에게 대출한 금액이 400,000,000원임을 기재되어 있는 부채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그러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확정채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채권자의 채권·채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대여금 지급관련 금융거래자료 외에 그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채무부담계약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및 채무의 사용용도에 관한 자료 등의 쟁점채무의 실체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시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그러한 상속개시 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확정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