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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5. 01:19경 서울 마포구 내부순환도로 입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홍제천고가도로 쪽에서 내부순환도로 홍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위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5. 01:19경 시흥시 대야동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내부순환도로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