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201490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 26. 우 선자와 피고 소유의 인천 강화군 C 외 16 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억 2,9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종전 매매계약’ 이라 한다), 계약 당일 우선 자로부터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4. 14. 피고와 피고 소유의 인천 강화군 D 외 4 필지와 E, C, F, G 중 1/2 지분을 매매대금 4억 2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종전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일부이다.

다.

피고는 2018. 4. 16. 경 우 선자와의 종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날 우 선자에게 계약금 1억 원을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 18. 매수인인 우 선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2018. 4. 17. 피고가 ‘ 종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제되어 매수인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지급해 달라’ 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피고로부터 위 4,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고 우선 자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부탁을 받고 피고 대신 종전 매매계약의 매수인이었던 우 선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 1호 증의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4. 16. 종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