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07 2013고단3556
준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5. 6. 06:03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7층 찜질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약 17분간 양팔로 피해자의 손과 가슴을 쓰다듬고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9조,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9. 16.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