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1799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548,647원, 원고 B에게 11,923,69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548,647원, 원고 B에게 11,923,69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