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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1799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548,647원, 원고 B에게 11,923,69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