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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합138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증거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3세) 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04:3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결혼을 하지 못하겠으니 관계를 정리하고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어 내 어 피고인이 침대에서 떨어지자, 다시 피해 자의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상의를 얼굴까지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D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사건 당일 피의자 카드 사용 내역

1. 각 유전자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18, 21)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증거 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