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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3640

보험수수료 및 시상수수료 환수금 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보험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원고의 지점으로 등기된 C 지점의 지점장 D을 통하여 2018. 7. 3. 피고와 사이에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보험설계사에게 제휴 보험회사의 상품판매를 위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등 업무를 위탁하고(제9조 제1항)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27조). 다만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미유지되어 실효되거나 해지 또는 해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설계사는 원고에게 설계사 수수료 제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2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 제휴 보험회사의 상품판매를 위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여 총 80,055,89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였으나 그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위 수수료 중 79,107,246원이 반환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수수료로 51,696,379원(사업소득세, 보증보험료, 적립금 포함)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8,359,511원(= 80,055,890원 - 51,696,37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적립금 합계 4,254,884원(= 2018. 9. 적립금 2,314,708원 2018. 10. 적립금 1,940,176원)을 공제한 나머지 46,492,851원(= 79,107,246원 - 28,359,511원 - 4,254,8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C 지점장인 D의 권유로 보험설계사 명의를 D에게 대여하였을 뿐 실제로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원피고 사이의 이...